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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

부경(扶熲) 김기선 2008. 10. 17. 09:44

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공고

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공고

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20조 제5(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)에 의거 2008년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디자인전문회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08년 10월 15일
한 국 디 자 인 진 흥 원 장

1. 선정목적

  • 디자인기업의 전문화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회사로 육성
  • 우수 디자인기업의 육성을 통한 디자인산업의 발전기여 및 국가 디자인경쟁력 제고
2. 선정대상
  •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“산업디자인전문회사”로 신고된 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거나,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기업
    제외대상 : 외국계, 기업 소속(부서, 계열사, 연구소 등), DIC

3. 자격기준

  • 신청일 기준, 창업 후 만 7년 이상 운영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
    ※ 단, 대표자는 변동사항이 없어야 함.
    - 전문인력 : 9명 이상 보유기업 (자격기준 별첨)
    - 매 출 액 : 신청 직전 2개년 순수 디자인매출액 평균 10억원 이상
    금형제작, 환경 설치공사비, 광고홍보비, 인쇄비 등 제외
    -
    신 용 도 : 신용보증기관에서 발급한 기업대표자 신용확인서 제출
4. 지원내용
  • 디자인개발사업 참여시 우대배점 부여
    - 선행디자인개발사업, 세계일류·미래유망상품디자인개발사업, 공공디자인개발사업,
    디자인컨설팅사업, 디자인소재표면처리사업 등
  • 해외진출 및 시장 확대를 통한 마케팅 지원
    - 해외 시장개척 및 국내외 유명 전시박람회, 해외 유명 디자인상 지원
    - 디자인코리아 등 국제행사 우선 참여
  • 진흥 및 홍보 우대지원
    - KIDP 홈페이지, 언론매체 연중 홍보 및 정보제공
    - 우수상품선정 및 우수디자인경영업체 선정 등 디자인 진흥사업 우대 및 참여지원
    - 언론매체 홍보(일간지, 경제지 및 디자인전문지)
  • 기타사항
    - 우수디자인전문회사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기술혁신형중소기업(이노비즈)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지원

5. 선정목표
  • 20개사 내외로 선정

6. 선정절차

  • 평가기준은 회사의 목표 및 전략, 경영자 및 조직 역량, 사업추진 성과 및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된다.
  •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3단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며, 5개 분야(종합, 제품, 시각, 환경, 멀티미디어) 및 신청기업의 상대적 우수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선정 업체수는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결정
    - 1단계 : KIDP에서 서류심사(정량부문)를 통해 2배수 내외 선정
    - 2단계 : CEO 심층인터뷰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
    2차 평가(현장실사) 1차 선정기업에 한하며, 개별통보함

7. 신청접수

  • 서류접수
    - 첨부의 신청계획서 등 관련서류 작성 후 우편 및 방문접수 (※당일 도착분에 한함)
  • 사업안내 및 관련서식다운로드
    -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kidp.or.kr) → 지원사업 → 우수디자인전문회사선정제 → 좌측 관련파일 download 신청양식(다운로드)

8. 추진일정

  • 서류접수 : 11. 6() ~ 11. 7(), 15:00까지
  • 1차 서류평가 : 11. 10() ~ 11. 17()
  • 2차 현장실사 : 11. 24() ~ 12. 5()
  • 최종평가 : 12. 8() ~ 12. 12()
  • 선정결과 안내 및 선정증 발급 : 12. 15() ~ 12. 19()
    ※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9. 문의처

  •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 1 344-1, 코리아디자인센터 730호 개발지원본부
    디자인지원팀
  • 담 당 : 이재림 사무원
  • 연락처 : TEL. 031)780-2097 / FAX. 031)780-2094 /jaelim@kidp.or.kr

첨부파일 :  우수디자인전문회사 신청양식
등록 : 2008.10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