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아가는이야기

2008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

부경(扶熲) 김기선 2008. 6. 21. 12:09
2008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
신규 구매기관 및 과제발굴 계획
■ 사업목적

구매기관(정부, 공공기관, 민간기업)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제품개발 및 신기술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

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며 수입품의 국산화를 촉진
※ 근거 :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
■ 지원대상 및 내용

지원대상 :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(S/W업, 소기업 등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가능)

지원내용
- 공공부문: 총 사업비의 75% 이내, 최고 3억원까지, 개발 기간 2년 이내(주관기업 25% 부담)
- 민간부문: 총 사업비의 55% 이내, 최고 3억원까지, 개발 기간 2년 이내(구매기관 20%, 주관기업 25%부담)
※ 다만, 중소기업이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에는, 개발기간을 3년까지 확대 가능하며, 기술개발 자금도 최고 6억원 까지 지원
※ 개발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%를 기술료로 회수
■ 지원과제 및 예산(100개 과제, 200억원)
■ 과제의 발굴 원칙

신기술제품, 수입품의 국산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

중소기업이 개발기간 내에 개발 및 시험이 가능하고, 개발성공제품을 해당 구매기관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과제
※ 제외과제
- 구매 예상액이 정부출연금 지원금액(평균 1.5억원)의 5배 이하
- (공공부문의 국방·철도·소방 등 특정분야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)
- 개발기간이 8개월 미만 과제
-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(유사한 기술포함)
-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은 기술 및 단순한 기존제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제
- OEM생산으로 구매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(기술)개발과제
- 현재 NET 또는 NEP인증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도 제외
· NET 인증현황(http://www.netmark.or.kr/netsearch/search.asp)의 일반 검색
· NEP 인증현황(http://www.buynp.or.kr)의 제품검색 → 제품 상세 검색
■ 구매기관의 RFP 제출

구매기관 : 정부·공공기관* 및 민간기업(대기업, 중견기업*)중 신기술제품 또는 국산화제품 개발을 위한 과제의 발굴과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에 대한 성실한 구매를 약속하고,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(또는 동의서 제출)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
- 구매기관별로 다수의 과제 제출 가능
* 공공기관의 범위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공기업 등으로 신기술제품 또는 국산화제품 개발을 위한 과제의 발굴과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을 일정기간 우선 구매하는 기관
* 대기업(중견기업) 범위
-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, 직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며 실제로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기업

대상과제 RFP 작성 :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, 대기업(중견기업)에서 RFP를 정확히 작성
- 개발기간에 예상 시험평가기간을 포함하여 작성, 구매예상액, 구매기관 지원내역(현금/현물/지원내역)등을 상세히 기재

제출자료
- 사업 참여 및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 1부 (구매기관 참여 동의서 제출, 구매담당부서 확인 후 제출)
-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대상과제 RFP(구매기관용) 각 1부.
■ 중소기업의 과제제안서 제출

중소기업에서 예상구매기관 1개만 선택하여 과제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, 구매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한 과제 발굴 및 과제제안서 작성
- 중소기업별로 1개의 과제만 제출 가능하나, 지적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 소유과제는 불가(출원중인 과제도 제외)

과제제안서 작성 : 개발목표, 개발내용, 개발기술의 세부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
- 작성 시 개발기간(예상 시험평가기간 포함하여 12개월~24개월 이내), 예상 구매기관(1개) 및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재

제출자료
-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 1부.
-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서(중소기업용) 1부.
■ 신청기한
○ 중소기업 과제제안서 : 2008년 6월 27일(금) 18:00
○ 구매기관 RFP : 2008년 7월 4일(금) 18:00
■ 제출처

공문 : 우편 또는 팩스
- 우편 :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
- 팩스 : 042-472-3289

RFP(과제제안서) : 온라인 신청
-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(smtech.go.kr)의 참여마당→ 구매조건부사업 수요조사 작성 및 파일첨부
■ 문의처
○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: 042-481-4444/4447
○ 한국산업기술평가원 : 02-6009-8212/8215/8216
○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: 02-368-8734/8744
■ 중복성 검토

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kordi.go.kr)및 NEP, NET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검색 등을 통하여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실시
-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제5조 제2항의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판단
■ 전문가 검증

기계소재, 전기전자, 정보통신, 섬유화학 등 기술분야별‘과제검증위원회’를 구성하여 중복여부, 지원의 필요성 등 검토

개발목표 및 내용, 개발기간, 개발비 등 RFP 조정
■ 구매기관의 검토

중소기업에서 제출한 과제제안서에 대하여 예상구매기관의 구매가능 여부 의견 수렴

예상구매기관에서 구매 가능한 과제에 대하여 RFP를 작성하고, 전문가 검증 절차 실시
■ 발굴 공고(신문/홈페이지) : 2008년 6월 12일(목)
■ 발굴 마감 :
○ 중소기업 과제제안서 : 2008년 6월 27일(금) 18:00
○ 구매기관 RFP : 2008년 7월 4일(금) 18:00
■ 중소기업 제출과제 검토 및 RFP 작성/제출(구매기관) : 2008년 7월초 예정
■ 과제의 검증 :
2008년 7월중순(예정)
■ 하반기 사업공고 :
2008년 7월중순(예정)
■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:
2008년 8월중순(예정)
■ 현장·경영 및 기술성·사업성 평가 :
2008년 8월 ~ 9월
■ 협약 및 사업비 지급 :
2008년 11월



[첨부 1]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대상과제 RFP(구매기관용)
[첨부 2]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서(중소기업용)
[첨부 3]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산업기술분류체계